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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광훈 목사 출국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등록 2026/05/19 17:18:19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건의 배후 의혹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소명 자료를 건네고 있다. 2026.04.17.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건의 배후 의혹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소명 자료를 건네고 있다. 2026.04.17.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에 출국금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전 목사 측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 수사하며 전 목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진행했다.

이후 전 목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뒤 다시 출국이 금지됐다.

이에 전 목사는 지난달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지난 13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전 목사 측은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아 도피할 상황이 아니고, 얼굴이 알려진 인물이라 도피 위험이 현저히 낮다고 평가된다"는 주장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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