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자, 내달 17일부터 일해도 금액 안 깎인다
등록 2026/05/18 10:38:51
수정 2026/05/18 10:40:39
국민연금법 개정안 시행 앞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5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을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2026.01.05.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5/NISI20260105_0021115624_web.jpg?rnd=20260105095424)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5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을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2026.0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앞으로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국민연금을 감액없이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된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6월 17일 시행된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5개 구간으로 나눠 5%에서 최대 25%까지 감액해 연금을 지급했다.
이 때문에 2024년에 소득 활동으로 13만7000명이 총 2429억원의 연금을 받지 못했는데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평균 소득 대비 2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부터 감액을 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올해 기준 금액(A값) 319만원을 예로 들면 200만원을 더해 월 519만원까지는 소득이 있어도 감액을 하지 않고 국민연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다.
단 정부는 고령층 노후소득 보장 등을 위해 지난 1월부터 바뀐 감액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패륜 유족'에 대한 급여 지급을 차단하기 위해 민법에 따라 가족을 살해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 의무를 심각하게 저버려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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