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 중 잠든 30대 음주운전자 검거…출동 경찰관 1명 부상
등록 2026/05/15 16:02:17
수정 2026/05/15 16:14:24

[부천=뉴시스] 김지현 기자 =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신호대기 중 차에서 잠이 든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3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9시10분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나들목(IC)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호 대기 중 차에서 잠이 들었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하차를 요구하자 자신의 차량 뒤에 정차 중이던 순찰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1명이 경상을 입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로 측정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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