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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아파트 압류 처분…"국세 체납"

등록 2026/05/15 16:16:54

수정 2026/05/15 16:49:18

[서울=뉴시스] 배우 김사랑. (사진=김사랑 인스타그램 캡처) 2026.01.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배우 김사랑. (사진=김사랑 인스타그램 캡처) 2026.01.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배우 김사랑이 '국세 체납' 사유로 인해 경기 김포 아파트 한 채를 압류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5일 일요신문은 김사랑의 김포시 아파트 1세대가 지난달 6월 삼성세무서에 압류됐다고 전했다.

해당 아파트의 1월 기준 공시가격은 3억6600만원, 최근 매매 시세는 약 6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김사랑은 2000년 제44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진(眞)으로 선발되며 연예계에 데뷔했다.

이듬해 MBC 드라마 '어쩌면 좋아'를 통해 배우를 시작했고 드라마 '시크릿 가든', '복수해라' 등에 출연했다.

한편 그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도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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