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량 몰아 보행자 치고 택시 '쾅', 40대 집유
등록 2026/05/15 16:19:09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1/05/NISI20240105_0001452802_web.jpg?rnd=2024010510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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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전 1시50분께 부산 금정구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 반대 차선을 넘어 보행자 B(30대)씨를 치고 계속 주행해 정차 중이던 택시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와 택시 기사 C(40대)씨가 각각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을 훨씬 넘는 0.179%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A씨의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벌금형 전력이 1차례 있지만 20년이 넘은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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