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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지형 경사노위원장 "삼성전자 노사 대화할 수 있는 데까진 해봐야"

등록 2026/05/14 12:53:06

노동 정책 분야 대통령 자문기구

김 위원장 "대화 어렵다고 피하면 안돼"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엔 말 아껴

[서울=뉴시스] 김민성 기자 =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38회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에 참석한 뒤 퇴장하고 있다. 2026.05.14. kms@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민성 기자 =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38회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에 참석한 뒤 퇴장하고 있다. 2026.05.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대화를 할 수 있는 데까진 해봐야겠죠."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김 위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제38회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에서 기자와 만나 삼성전자 노사갈등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경사노위는 노동 정책 분야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김 위원장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대법관을 지낸 노동법 권위자로, 지난해 11월부터 경사노위 수장을 맡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과 제도 변경을 통해 성과급 상한을 영구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사측에 요구한 상태다.

다만 사측은 매출과 영업이익에서 국내 업계 1위 수준의 성과를 내면 메모리사업부 직원들에게 경쟁사 대비 동등 수준 이상의 지급률을 보장하겠다고 제안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노사간 의견차가 없을 수 없고, 갈등도 생기게 된다"며 "문제는 노사가 이런 갈등을 앞에 두고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또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인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처지가 다르고 이해가 다르고 때로는 절실함의 방향도 다르다"며 "다만 대화가 어렵다는 사실이 대화를 피할 이유가 되진 않으며, 대화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대화하고, 더이상 대화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할 때 또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노사간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김민성 기자 =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38회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05.14. km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민성 기자 =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제38회 한국노사협력대상' 시상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05.14. [email protected].

앞서 김 위원장은 유튜브 방송 '삼프로TV'에 출연해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관련해 파업 자제를 촉구하고, 객관적 조정·중재 절차를 통한 해결을 공개적으로 권고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 방송에서 "성과급 논쟁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노사 자치 원칙'에 의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순리"라면서 "삼성은 국민 기업이자 경제를 선도하는 기업이기에 이 문제가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서는 시각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사 자치를 원칙으로 두면서 삼성전자 노사 갈등으로 인한 국민·경제적 파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다만 삼성전자 노사는 사후조정이 결렬되는 등 의견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2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새벽 3시까지 약 17시간동안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2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초기업노조는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노조 측에 따르면 총파업에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은 4만명 이상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실제 총파업이 벌어질 경우 직접적인 피해액은 4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반도체 초호황기 고객 이탈과 공급망 훼손 등 중장기적으로도 삼성전자가 치명적인 손해를 입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총파업을 막기 위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로, 쟁의 행위가 국민의 일상 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긴급조정권 발동 시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김 위원장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글쎄요"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날 노조에 추가 협의를 제안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삼성전자는 총파업 등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 노조와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앞서 삼성전자 노조 측이 사측과 더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사측의 협상 제안을 받아들일 지 관심이 쏠린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지난 13일 "파업 종료 시까지 사측과의 추가적인 대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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