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메인에 뉴시스 채널 추가하기!

전광훈측 "출국금지는 범죄자 낙인찍기"…집행정지 심문

등록 2026/05/13 16:50:35

수정 2026/05/13 18:34:26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배후 의혹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17.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배후 의혹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17.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이 제기한 출국금지처분 집행정지 심문이 13일 열렸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이날 오후 전 목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서 전 목사 측은 "출국금지는 범죄자 낙인찍기"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7명이 전 목사와 관련 없이 (법원에) 들어간 것이라고 하는 등 교사 혐의가 없다"며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아 도피할 상황이 아니고 얼굴이 알려진 인물이라 도피 위험이 현저히 낮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국금지는) 해외도피 우려가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어 부당하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 수사하며 전 목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진행했다. 이후 전 목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뒤 다시 출국이 금지됐다.

전 목사는 지난달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법무부 장관 측은 이날 심문에서 "혐의가 중대하다"는 취지로 출국금지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글자크기 설정

상단으로 이동
로딩중로딩아이콘

URL이 성공적으로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