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측 "출국금지는 범죄자 낙인찍기"…집행정지 심문
등록 2026/05/13 16:50:35
수정 2026/05/13 18:34:26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배후 의혹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17.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7/NISI20260417_0021249667_web.jpg?rnd=20260417110050)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배후 의혹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17.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이 제기한 출국금지처분 집행정지 심문이 13일 열렸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이날 오후 전 목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서 전 목사 측은 "출국금지는 범죄자 낙인찍기"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7명이 전 목사와 관련 없이 (법원에) 들어간 것이라고 하는 등 교사 혐의가 없다"며 "건강 상태도 좋지 않아 도피할 상황이 아니고 얼굴이 알려진 인물이라 도피 위험이 현저히 낮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국금지는) 해외도피 우려가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어 부당하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배후 수사하며 전 목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진행했다. 이후 전 목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당뇨 등 지병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뒤 다시 출국이 금지됐다.
전 목사는 지난달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법무부 장관 측은 이날 심문에서 "혐의가 중대하다"는 취지로 출국금지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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