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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조선 땅, 고기 잡게 막부가 허가를" 유언 남긴 日 어부

등록 2026/05/13 17:16:25

한일문화연구소 "사형당한 어부 유언서 발견"

[울산=뉴시스] 독도에서 밀매업을 하다가 사형당한 하치우에몬이 1853년 12월 사형당할 때 양 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남긴 유언서. (사진=한일문화연구소 제공) 2026.05.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독도에서 밀매업을 하다가 사형당한 하치우에몬이 1853년 12월 사형당할 때 양 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남긴 유언서. (사진=한일문화연구소 제공) 2026.05.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독도(죽도)와 울릉도(송도)에서 밀매업을 하다가 사형당한 한 어부가 이곳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것을 간청한 유언서가 발견됐다.

13일 한일문화연구소에 따르면 독도를 지킨 안용복·박어둔이 일본에 납치돼 도쿠가와 바쿠후(幕府)에 붙잡혀갔다. 두 사람은 바쿠후 장군에게 울릉도·독도는 조선 땅인데 왜 납치해 왔는가 하고 조선 섬이란 사실을 분명하게 말했다. 그러자 바쿠후 장군은 울릉도·독도가 조선 영토라며 입도 금지령을 내렸다.

금지령엔 '이전부터 고기를 잡았으나 지금부터는 조선영토이므로 출입을 금하라는 장군의 말이니 출입하지 말라'고 했다.

출입을 금지했으나 독도엔 고기가 많아서 밤에 몰래 밀매업을 했다.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시마네현 하마다(浜田)에 거주하는 하치우에몬(八右衛門)이란 어부는 금지령이 내렸는데도 밀매업을 계속했다.

울릉도엔 향나무가 많아서 사찰 건립용도로 벌목도 했다. 당시 가장 큰 사찰 히가시 혼간지(東本願寺)를 건립할 때 울릉도에서 향나무를 베어와 사용했다.

특히 부처님을 모신 제단 양쪽 기둥은 울릉도 산  향나무로 기둥을 세웠다고 수년 전 주지 스님이 전했다. 사찰을 세울 때 목재라든가 독도에서만 생산되는 고기는 시마네현 주민들, 즉 하마다 주민들은 밀매업을 해서라도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다. 하치우에몬이 사형당한 일 뿐만 아니라 출입을 잘못 관리했다며 하마다 통치자 사무라이도 죄책감에 자결했다.

하치우에몬은 사형 당시 '죽도 도해일 건 전. 도서는 북서 간 칠팔십 리에 소도의 양 도서는 공도(空島)이다. 송(松)·죽(竹) 양 섬은 아무도 살지 않는다. 벌목하고 고기를 잡는 것은 개인의 이익보다 바쿠후의 이익과 하마다 이익이 더 크다. 그래서 마츠타이라 장군께 이야기해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하고 벌목도 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유언서(12장)를 남겼다.

김문길 한일문화연구소장(부산외대 명예교수)는 "1696년 1월 28일 울릉도·독도에 일본 어선이 못 들어가도록 한 금지령을 발견했던 때 일본인 한국 연구자들도 금지령을 인정했다"면서 "안용복·박어둔이 울릉도·독도를 조선 땅이라 했으나 바쿠후 장군은 양섬을 죽도라고만 표시했다. 울릉도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독도가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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