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위원장 "파업 종료까지 대화 없다"…가처분 심문 종료
등록 2026/05/13 13:23:11
수정 2026/05/13 14:34:24
법원, 파업 개시일 전날까지는 결론 방침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5.13. 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13/NISI20260513_0021281509_web.jpg?rnd=20260513124923)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5.13.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사건 2차 심문이 1시간40여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노조 측이 예고한 파업 개시일 하루 전인 20일까지는 이 사건 관련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13일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이날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신청한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2차 심문기일을 열었다.
노조 측은 이날 기일에서 위법한 쟁의행위는 하지 않고, 안전 보호시설 정상 유지를 비롯해 업무상 필수 인력 규모와 관련된 내용 등을 재판부에 설명했다.
이후 삼성전자 측 반박과 노조 측 재반박이 이어지며 심리는 1시간40분가량 이어졌다.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재판 후 따로 취재진을 만나 간략한 설명을 진행했다.
최 위원장은 "(법원에)위법한 쟁의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계속 말씀드렸다"며 "협박이나 폭행은 전혀 없을 것이고, 라인 시설 점거도 없이 사무실 점거만 진행할 예정이라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5.13. 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13/NISI20260513_0021281519_web.jpg?rnd=20260513124829)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1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5.13. [email protected]
사측이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 변질을 우려하며 생산인력 필요성을 주장한 것 관련해서는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웨이퍼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을 하는 것은 잘못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생산관리 업무 8년 동안 했는데 웨이퍼 변질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투입하지 않는 방법, 웨이퍼가 보관된 '풉(FOUP)'을 빼두는 방법 등이 있다"며 "이는 저희도 협조해 쟁의 전에 (웨이퍼 변질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필수인력 규모 관련해서는 "정확히 몇 명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주말 근무 및 명절에 근무했던 인원을 조합원에게 받아서 전달했다"고 말했다.
홍지나 초기업노조 측 변호사는 이와 관련 "저희는 부서별, 라인별로 인원을 최대한 특정해 재판부에 전달했다"며 "회사 측에서는 안전 보호시설 인원만 제출하고 보안작업에 대해서는 인원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 결정 이후에도 이 부분은 노사가 몇 명이 근무할지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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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에도 파업을 지속할 예정인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일부 인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안전보호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입장이 있다"면서도 "이 가처분은 위법한 쟁의행위 금지에 대한 가처분이고 적법한 쟁의행위는 문제가 없다. 일부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쟁의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노조는 21일부터 6월7일까지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며 이날 오전까지 파악한 파업 참여 인원은 4만2000명 정도다. 최소 5만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저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아 파업까지 선택하게 된 것이고, 저희는 적법하고 정당하게 얻은 법적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긴급조정권 발동은 일단 생각하지 않고, 현재 회사와 추가적인 대화는 파업 종료까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이틀 넘게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를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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