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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 30대, 테슬라 자율주행모드 운전…불구속 입건

등록 2026/05/13 12:04:25

수정 2026/05/13 14:16:24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술을 마시고 자율주행 모드로 테슬라 차량을 운전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13일 A(30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0시20분께 수원시 영통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청명역 인근까지 술에 취해 자신의 테슬라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차량을 막아 세워 검거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음악을 크게 틀고 자율주행 모드로 테슬라 차량을 몬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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