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있는 비거주 1주택자도 매도 허용…실거주 의무 유예
등록 2026/05/12 11:30:00
비거주 1주택도 숨통…토허제 실거주 유예 허용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유예 확대…"형평성 고려"
'5월 12일부터 무주택 유지한 자'로 매수자 요건 한정
정부 "갭투자 허용 아냐…입주 후 2년 실거주해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라운지에서 송파와 강남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6.04.29.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29/NISI20260429_0021266155_web.jpg?rnd=20260429164334)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라운지에서 송파와 강남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이 보이고 있다.2026.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그동안 일부 다주택자 매물에만 적용되던 실거주 의무 유예가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매수할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모든 임대주택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이내 입주해 2년간 거주해야 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정부는 앞서 매도자가 다주택자,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시까지 예외적으로 유예해준 바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 전 매물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지난 2월 12일 발표돼 시행됐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 등으로부터 '다주택자만 팔 기회를 준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에 형평성을 감안해 실거주 유예를 확대하는 것이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5월 12일 기준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모두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유예를 받으려면 올해 12월 31일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후 4개월 내에 등기를 마쳐야 한다.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매수자 요건은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자'로 한정한다. 갈아타기 목적의 실거주 유예를 방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실거주 유예 기간은 임대차 계약상의 최초 계약종료일까지다. 늦어도 2028년 5월 11일 내로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하며 입주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매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오는 13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르면 5월 말부터 실거주 유예를 신청해 허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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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에 따라 시장에 일정 부분 매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매매거량이 증가하고 무주택 매수자 비율이 늘어난 만큼 이번 후속조치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 거래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현재 비거주 1주택이 정확히 얼마나 있는지 (정부 통계가) 없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따지긴 어렵지만 어느 정도 매물 출회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들이 임대를 놓던 집에 들어가 실거주하게 되면서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전월세 공급이 하나 빠지지만 동시에 전월세 수요도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 균형 차원에서 총량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갭투자를 허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엔 "이번 실거주 유예 조치는 발표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서만 유예해주는 것이므로 갭투자를 새로이 허용해주는 것이 아니고 임차기간 종료일에 맞춰 입주해 2년간 실거주 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적용된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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