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때부터 8년간 친딸 수백 차례 성폭행' 2심도 징역 20년
등록 2026/05/10 11:02:42
인면수심 50대 친부 원심 유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친딸을 6세 때부터 수백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A(50대)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를 적용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으며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넘어 전자발찌 부착까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아내와 이혼한 후 지난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약 8년간 20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첫 범행 당시 딸의 나이는 불과 6세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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