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사도 처음 쉬는 법정공휴일 '노동절' [뉴시스Pic]
등록 2026/05/01 14:43:17
수정 2026/05/01 15:22:24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무원·교사 등까지 휴무 대상에 포함된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가 노동절 휴무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6.05.01.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01/NISI20260501_0021268501_web.jpg?rnd=20260501131000)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무원·교사 등까지 휴무 대상에 포함된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가 노동절 휴무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6.05.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효식 김진아 강지은 박대로 구무서 성소의 기자 =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그간 민간 근로자들과 달리 정상 출근해야 했던 공무원과 교사들은 처음으로 온전한 휴무를 맞게 됐다.
특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돌봄 공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환영하는 분위기다. 노동자로서의 권리와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다만 재난 및 안전 담당 부서나 지자체 행사가 있는 일부 공무원들의 경우 업무 특성상 쉬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다.
앞서 지난 3월 3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달 28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등 후속 조치가 마무리되면서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져 민간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과 교사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공식 명칭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변경된 데 이어 제정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이들 공무원과 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무원·교사 등까지 휴무 대상에 포함된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가 노동절 휴무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6.05.01.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01/NISI20260501_0021268498_web.jpg?rnd=20260501131000)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무원·교사 등까지 휴무 대상에 포함된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가 노동절 휴무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6.05.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무원·교사 등까지 휴무 대상에 포함된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이 노동절 휴무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6.05.01.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01/NISI20260501_0021268494_web.jpg?rnd=20260501131000)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무원·교사 등까지 휴무 대상에 포함된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이 노동절 휴무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6.05.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노동절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무원·교사 등까지 휴무 대상에 포함된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가 노동절 휴무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6.05.01.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01/NISI20260501_0021268499_web.jpg?rnd=202605011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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