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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얼거린다" 8개월 아들 리모컨 폭행 사망, 친모 구속(종합)

등록 2026/05/01 17:56:46

수정 2026/05/01 17:58:58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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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시흥시에서 8개월 영아의 머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1일 오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오후 심사를 위해 법원에 도착한 A씨는 "몇 번이나 때렸냐", "입원은 왜 안 했냐",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냐"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께 시흥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14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는 B군을 때린 뒤 부천시 소재 병원을 찾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병원에서는 B군이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었다며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A씨 부부는 이를 거부하고 귀가했다.

이후 A씨는 13일 B군이 의식을 잃자 재차 같은 병원을 찾았고, B군은 결국 14일 사망했다.

병원 측의 학대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 집 안의 홈캠(가정용 CCTV) 확인 등 수사를 벌여 A씨가 아이를 집에 두고 수시간 외출하는 등 학대 정황을 포착했고, 추가 조사를 벌여 학대 정황을 확인해 긴급체포했다.

A씨는 최초 "아이를 씻기다가 넘어뜨려 다친 것"이라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려서 그랬다. TV리모컨으로 폭행했다"며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남편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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