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뉴스에서도 뉴시스 언론사 픽

금감원, 부산·경남銀에 수억원 과태료…"대주주 지분취득 공시의무 위반"

등록 2026/05/01 09:00:00

부산은행 과태료 2.1억원…경남은행 1.8억원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6.03.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대주주 지분 취득 관련 공시 의무를 위반한 BNK금융지주 소속의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에 제재를 가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부산은행에 과태료 2억1200만원을 부과했다.

관련 임직원 5명에게는 주의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을 처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부산은행은 대주주 BNK금융지주의 특수관계인인 B 투자조합의 지분증권을 50억원을 취득하면서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취득한 사실을 곧바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도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았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이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자기자본의 0.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또 취득한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하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부산은행은 특수관계인인 C 투자조합 등에 출자해 해당 조합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했지만 관련 사항을 공시하지 않았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 사항을 매 분기가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에도 과태료 1억8000만원을 처분했다. 임직원에게는 주의 상당을 조치했다.

경남은행 역시 BNK금융지주의 특수관계인인 B 투자조합 등에 출자해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했으나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글자크기 설정

상단으로 이동
로딩중로딩아이콘

URL이 성공적으로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