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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방해' 항소심 오늘 선고…1심 징역 5년

등록 2026/04/29 06:00:00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

내란특검, 1심과 같은 징역 10년 구형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선고가 29일 내려진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04.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 선고가 29일 내려진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29일 내려진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6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범행 전 과정에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임을 전면으로 배반함과 동시에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며 "대통령 지위를 이용하고 국가재원을 동원해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집행해야 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형사처벌을 면하고자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확인됐다"며 "1심 판결 이후 국민,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범죄에 휘말려 고통받는 공무원들에게 사죄와 반성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국민들에게 나라가 이렇게 위태로운 상태가 됐다고 알리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지만, 투입되는 군경을 최소화해서 안전사고를 막고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대통령으로서의 판단으로 (정식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이렇게 한 것"이라며 "이런 걸 과연 권한 남용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판단인지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선 "저 역시 검사 시절 청와대에 대한 영장 집행 시도를 많이 했다"며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자금 공범에 대해선 조사한 적이 있는데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시도조차 해본 적이 없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24일 재판부에서 방송사들의 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지난 2월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 후 첫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국가 조직인 경호처를 사적 이익을 위한 '사병'(私兵)으로 전락시키고 계엄 절차를 경시하는 등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전직 대통령 행위에 엄중한 심판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계엄 선포 과정과 사후 수습 절차에서 불법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7명의 심의권을 박탈한 점을 직권남용으로 판단했다.

다만 외신을 상대로 한 허위 홍보(직권남용) 혐의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일부 등은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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