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5부제' 참여하면 보험료 할인…내달 '연 2% 환급' 특약 나온다
등록 2026/04/27 09:00:00
5월 둘째주 가입 신청…개인용 차량만 대상
만기 시점에 환급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중복 가입 가능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에너지 절약을 위해 차량 5부제에 동참하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손배보험 업권 등과 '차량 2·5부제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할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 보험료 할인 방안은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 국민의 에너지 절약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2일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차량5부제 할인 특약'의 운영 방안이다.
차량 5부제 특약은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가입 대상이며 차량 번호판 끝자리 기준으로 정해진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구조다.
특약에 가입하면 연간 2% 수준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할인 금액은 보험계약 만기시 환급된다. 할인율은 모든 보험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실질적인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도록 기존 주행거리 할인 특약과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적용 대상은 개인용 차량으로, 업무용·영업용 차량은 제외된다. 또 공공부문 차량 2·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차는 특약 적용 대상이 아니며, 지원 형평성 등 차원에서 차량가액 5000만원 이상 고가 차량도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약 1700만대의 차주가 차량 5부제 특약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사들은 다음달 11일이 포함되는 주부터 자동차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특약 가입 신청을 우선 접수받는다. 가입자는 보험사에 차량 5부제에 참여한다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가입 희망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보험사별 상품 개발 및 전산 구축 등을 거쳐 '차량 5부제 특약' 상품이 정식으로 출시된 이후 별도의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험사별로 자동차보험 가입자 대상으로 특약 가입 절차에 대한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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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중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을 4월 1일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특약 가입자가 특약 가입 기간 내 차량 5부제를 준수한 경우, 4월 1일부터 할인 적용 기간에 포함해 할인액을 산정한다. 다만, 4월 1일부터 5부제 참여 신청 시점 사이에 이미 사고가 발생한 가입자는 특약 가입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할인을 적용한다.
차량 5부제 참여 요일에 운행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 다음 연도 보험료 할증이 반영될 수 있다.
다만 차량 5부제 참여 요일에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며 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
특약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운행 기록 검증 절차도 보조적으로 도입된다. 개별 보험사는 운행기록 앱 또는 기존 주행거리 특약 정보 등을 활용해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 영업용 차량 운행자를 위해서는 서민우대 할인 특약 가입 대상에 영업용 차량도 포함해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에는 개인용이나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자만 서민우대 할인 특약 가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1톤 이하 화물차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다.
금융위는 "보험사에서 상품 개발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회사별로 출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영세 화물차주들이 실질적인 보험료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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