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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생활 적응 어려움 겪다가 탈영, 20대 징역형 집유

등록 2026/04/23 11:34:27

참고용 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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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군(軍) 생활에 어려움을 겪다가 탈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군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2일 오전 경기도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복무하던 중 무단으로 부대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같은 해 6월19일 해당 부대에서 복무를 시작한 A씨는 우울증 등으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탈영 당일 약 1시간30분 만에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군사법경찰관 등에게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군무이탈 범행은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군의 전투력 유지와 군기 확립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정신병력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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