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낙서·허위 유인물…동탄 보복대행 20대 '징역 2년'
등록 2026/04/22 18:42:50
수정 2026/04/22 19:44:26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744_web.jpg?rnd=20250619160447)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타인의 아파트 현관문에 래커칠을 하고 허위 비방 전단을 살포하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한 2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명예훼손,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월22일 오후 8시30분께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있는 피해자 B씨 세대 현관문에 빨간색 래커 스프레이를 뿌리고, 도어락에 순간접착제를 발라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해당 아파트 공용계단에 B씨가 성범죄로 출소했다는 등 내용이 담긴 허위 전단 수십 장을 뿌려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개인 원한을 대신 해결해 주며 일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SNS 홍보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고 8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전단 내용의 허위 정도 등에 비춰볼 때 각 범행의 불법성이 상당히 크다"며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허위 전단이 노출된 시간이 길지 않고 노출된 장소가 공연성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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