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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2심 징역 4년…11년 감형

등록 2026/04/22 15:08:09

수정 2026/04/22 15:17:04

아들 박중언 본부장은 징역 7년 및 벌금 100만원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28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4.08.28.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28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4.08.28.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2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파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 대표와 박 본부장은 모두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로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상해를 입었고 화재 이틀 전 선행 폭발 등 사고 전조 증상이 있었음에도 위험성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후속공정을 계속했다"며 "후속공정 중단이나 화재·폭발 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기만 했어도 막을 수 있던 참사라는 점에서 책임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기존에 사고가 발생한 부분이나 작업상 안전조치가 필요한 공정에 대해서 구체적 안전조치를 해왔고, 아리셀 사업장의 위험성을 외면하고 이익추구에만 몰두했거나 안전 조치를 완전히 방치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유족 전원과 합의한 점도 양형에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망한 피해자 유족들 전원 및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다"며 "일부 유족이 처벌을 탄원하고는 있으나 이를 이유로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게 되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거나 급기야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 반영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표는 2024년 6월24일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진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 미이행,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미구비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아들 박 본부장은 전지 보관·관리(발열 감지 모니터링 등)와 안전교육·소방훈련 등 화재 대비 안전관리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이번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을 위한 벽을 임의로 해체하고 대피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으며, 비용절감을 위해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파견받아 고위험 전지 생산공정에 대한 안전교육도 없이 공정에 투입해 피해를 키웠다고 봤다.

1심은 박 대표와 박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이후 검사와 피고인 측 모두 항소하며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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