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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참사 대표 15년→4년 감형…민주노총 "중처법 무력화"

등록 2026/04/22 18:03:51

수정 2026/04/22 19:20:23

수원고법 항소심 판결…아들도 15년→7년으로 감형

민주노총 "중대재해법 취지 무너뜨린 사법부 폭거"

"합의 이유 감형은 정의 훼손…자본 논리 편든 판결"

[수원=뉴시스] 양효원기자 = 23명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관련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던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받은 뒤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4.22. hy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기자 = 23명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관련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던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받은 뒤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4.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지난 2024년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재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재판부 스스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22일 박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파견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인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신현일)는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도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민주노총은 "아리셀 참사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안전을 도외시하고 불법파견을 일삼고 저임금 이주노동자들을 착취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법을 무력화하겠다는 사법의 폭거이자 사법부 스스로 자기 존재가치를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산업재해는 줄지 않고 경영책임자는 처벌받지 않는다"며 "중대재해법의 무죄비율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3배 이상 높다.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옹호해야 할 사법부가 자본의 탐욕을 옹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법이 무력화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고, 법을 만들기 위해 싸워 온 시간이 퇴색되게 놔두지 않겠다"며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적용될 수 있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대책위)도 이날 입장을 내고 "명백히 중대재해법을 형해화하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박 대표의 감형 사유는 오직 합의로, 생계 문제로 민사상 합의가 불가피한 유가족들에게 '합의를 했으니 벌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법과 원칙,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법원이 앞장서서 돈 앞에 정의가 없다고 선고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또 "법은 인간적 존엄을 지키기 위함이며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가장 기초적인 약속"이라며 "대법원에서 오늘의 판결이 잘못된 판결임을 입증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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