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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송민호 "재복무하겠다"…징역 1년 6개월 구형(종합)

등록 2026/04/21 12:12:47

수정 2026/04/21 12:20:29

복무 관리 책임자와 공모해 무단 결근한 혐의

송 "재복무 기회 주어진다면 성실히 마칠 것"

[서울=뉴시스] 그룹 '위너'의 송민호. (사진=YG엔터테인먼트 제공) 2024.12.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그룹 '위너'의 송민호. (사진=YG엔터테인먼트 제공) 2024.12.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총 102일을 무단 결근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송민호(33)씨가 21일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하게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이날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씨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은 심리를 종결하는 결심 절차까지 바로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2023년 5월 30일부터 2024년 12월 2일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복무관리를 담당한 이씨와 공모해 상습적으로 무단 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병역법 제89조의2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송씨가 늦잠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으면 이씨는 이를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했다"며 "송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를 이탈했다"고 짚었다. 이어 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송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성실히 수행해야 할 국방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걸 뼈저리게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와 공황, 경추파열 등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 상태였다"며 "또 자신한테 불리할 수 있는 증거를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회피하지 않았다. 성실한 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검은색 안경과 정장 차림에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선 송씨는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최후진술을 시작했다.

송씨는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다"며 "앓고있는 조울증과 공황장애가 변명이나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하루 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호소했다.

한편 송민호의 근무 이탈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이씨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씨는 송씨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송씨 선고 공판은 이씨에 대한 증거조사가 끝나는 대로 추후에 잡힐 예정이다.

재판을 마치고 오전 10시 20분께 법원을 나온 송씨는 "어떤 처벌이 있든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정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기회가 있으면 재복무한다는 것 진심인가'라는 취재원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답하며 "실망시켜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병무청의 수사 의뢰를 받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5월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위성항법장치(GPS) 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송치 당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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