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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날려' SNS에 허위글 게시, 벌금 300만원…쌍방항소

등록 2026/04/19 10:00:00

수정 2026/04/19 10:20:24

[청주=뉴시스] 청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청주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게시글을 올린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 자신의 SNS에 '공무원들 재정비리 혈세 52억 날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태양광 업체의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 포기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위법행위가 없음에도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행정처분(파면) 등으로 지역 기초단체장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개인 사이트에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저하시키는 사실을 적시했다"며 "그 진실성 확인을 위한 별다른 노력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7월에도 자신의 SNS에 지역 기초단체장이 공무원 노동조합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단체장은 A씨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재차 처벌 희망 의사를 표시했으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법률 규정을 위반한 무효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 공소를 기각했다.

A씨와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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