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리 전남편' 최병길, 이혼 합의서 공개…"6000만원 얹어줬다"
등록 2026/04/19 17:09:50
![[서울=뉴시스] 서유리(왼쪽), 최병길 PD. (사진=JTBC 제공) 2025.08.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02/NISI20250802_0001909160_web.jpg?rnd=20250802155334)
[서울=뉴시스] 서유리(왼쪽), 최병길 PD. (사진=JTBC 제공) 2025.08.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와 이혼한 최병길 PD가 이혼 과정에서 제시받았던 협의안 내용을 공개하며 반격에 나섰다.
최 PD는 18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2024년 3월 작성된 서유리 측의 '이혼 협의안' 문서를 게시했다.
공개된 문서에는 서유리의 연예 활동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건들이 포함됐다. ▲특정 드라마에 서유리를 '주·조연급 이상'으로 출연시킬 것 ▲약속 불이행 시 차기작에 반드시 출연시킬 것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에 동행할 것 등이 명시됐다.
최 PD는 "캐스팅은 감독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칸 페스티벌 동행 역시 말도 안 되는 일이라 거절했다"며 "결국 6000만 원을 더 얹어주는 조건으로 협의를 마무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대방이 먼저 공개 금지 합의서를 공개하며 비방을 이어가 최소한의 대응을 한 것"이라며 협의안 속 '기존 약속'에 대해서도 "약속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서유리는 지난달 이혼합의서를 공개하며 최 PD가 2024년 12월31일까지 지급하기로 한 재산분할금 3억2300만 원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연락해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그분(전 남편)이 제 연락처를 애초에 차단해 부득이하게 이혼합의서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2019년 결혼한 두 사람은 올해 6월 이혼 절차를 마쳤으나, 현재까지 재산 분할과 채무 이행 문제를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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