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기에 떡국, SNS 사진까지…친모 결국 송치
등록 2026/04/17 08:54:56
수정 2026/04/17 08:57:51
![[인천=뉴시스] 아기 숟가락이 담긴 떡국 그릇.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캡처) 2026.02.2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6/NISI20260226_0002071395_web.jpg?rnd=20260226152048)
[인천=뉴시스] 아기 숟가락이 담긴 떡국 그릇.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캡처) 2026.02.26.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아기를 학대하는 정황이 담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30대 친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A(30대·여)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인천 서구 자택에서 생후 약 2개월 된 아들 B군에게 떡국을 먹이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월18일 아기 숟가락인 담긴 떡국 그릇 사진을 SNS에 올렸고 이를 발견한 누리꾼이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가운데 음식 설마 아기 것인가요?"라는 누리꾼에게 "국물 5수저요"라고 답하기도 했다.
A씨는 또 B군의 뺨에 상처가 난 사진과 함께 "OOOO(유명 연예인), 너 왜 귀한 내 자식 얼굴 긁어대? 진짜 생OOO"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경찰의 신청을 받은 인천가정법원은 A씨에게 20일까지 B군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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