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월호 7시간' 풀리나…대통령기록관 "목록 공개, 적극 검토"
등록 2026/04/16 05:30:00
수정 2026/04/16 05:51:05
서울고법 "세월호 7시간 문건 목록 공개해야" 판결
대통령기록관, '재상고' 않기로…"사법부 판단 존중"
2017년 '지정기록물' 지정 이후 9년간 소송 이어져
기록물 일부 지정 해제됐으나…7시간 목록은 빠져
대통령기록관, 내달 공개 관련 후속조치 본격 착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11일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약속 시민대회에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2026.04.11.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1/NISI20260411_0021243284_web.jpg?rnd=20260411174652)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11일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약속 시민대회에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2026.04.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앞두고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문건의 목록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그간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해온 대통령기록관이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참사 당일 베일에 쌓여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 의혹이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 소속 대통령기록관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건의 목록을 "비공개할 근거가 없다"고 판결한 데 대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시간이 많이 지난 만큼 현재 국민과 유가족 입장에서 세월호와 관련된 기록물 목록의 공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고법 행정10-3부(부장판사 원종찬·오현규·박혜선)는 송기호 변호사(현 청와대 경제안보비서관)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세월호 7시간 문건 목록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세월호 7시간 의혹은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사고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알려진 오전 10시15분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모습을 드러낸 오후 5시15분까지 약 7시간 동안 행적이 불분명하면서 불거졌다.
송 변호사는 2017년 5월 대통령기록관에 '참사 당일 구조 활동 및 대응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이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2019년 12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초상화와 기록물들이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에 전시, 일반에 첫 공개되고 있다. 2019.12.24.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12/24/NISI20191224_0015926837_web.jpg?rnd=20191224164817)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2019년 12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초상화와 기록물들이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에 전시, 일반에 첫 공개되고 있다. 2019.12.24. [email protected]
그러나 대통령기록관은 '비공개 대상'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같은 해 5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 전 대통령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면서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다수의 문건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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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은 기본적으로 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관할 고등법원 영장 발부 등을 제외하고 최장 15년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간) 열람할 수 없다.
이에 송 변호사는 그 해 6월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과 관련 없는 문서의 목록까지 봉인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심급마다 판결이 엇갈리면서 9년 가까이 소송이 이어지게 됐다.
그 사이 박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 약 20만4000건 중 7784건은 지난해 지정 기간이 지나 열람 제한이 해제되기도 했다.
이 중에는 세월호 참사 직후 청와대에서 생산된 보고 문건 22건도 포함됐다. 참사 이틀 뒤인 18일 작성된 '진도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 지시사항 조치 보고', 19일 작성된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지시사항 조치보고' 등이다.
그러나 참사 당일 청와대 보고 문건 등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지정기록물은 해제 목록에 없었다.
대통령기록관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초께 세월호 7시간 등 문건 목록 공개를 위한 후속 조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공개는 '문건 목록'으로, '문건' 자체와는 다르다는 게 대통령기록관의 설명이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지정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기록물이라면 그것(문건 공개)은 별개의 건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이번 판결은 굳게 닫혀 있던 진실의 문을 열고,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중대한 진전"이라며 "대통령기록관은 관련 기록물 목록을 즉각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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