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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응급환자 수용 거부한 병원들…法 "4억원 배상해야"

등록 2026/04/15 19:18:28

수정 2026/04/15 20:40:24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법원이 소아 응급환자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병원들에 법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는 의료 사고로 사망한 고(故) 김동희군 유족 측이 경남의 한 대학병원과 2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병원들에 대한 공동불법책임을 인정하며 청구액 5억7898만원 상당의 70%에 해당하는 약 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김군의 사건은 대표적인 의료 사고 피해 사례로 꼽힌다. 2019년 10월4일 김군(당시 만 4세)은 경남의 한 대학병원에서 편도 제거술을 받고 퇴원했지만 2차 병원의 진찰 과정에서 수액 치료 등을 권유받아 입원했다.

하지만 수술 6일째 편도 부위가 터지며 의식 불명에 빠졌다. 의료진의 전원 결정으로 김군은 수술을 받은 대학병원으로 이송되고 있었지만 수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는 등 두 차례 거부당했다.

김군은 결국 20㎞ 떨어진 병원에 도착한 뒤 뇌사 상태에 빠졌고, 5개월의 투병 생활을 이어오다 숨을 거뒀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응급환자 수용 기피, 미신고 당직 의사 운용, 진료기록 허위 기재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의료진 5명과 상급종합병원을 형사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응급의료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형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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