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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복 교사 '복직' 물꼬…'해임 취소 검토' 권고 받아

등록 2026/04/16 06:13:00

수정 2026/04/16 06:27:10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 10일 권고

'재심의위원회 개최·구조금 신청 안내' 권고

재판부, 13일 '해임 취소' 조정권고안 제시

교육청 "지혜복, 조정권고안 수용 시 취소"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복직 투쟁중인 지혜복 교사가 1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제11회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정근식 교육감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6.01.2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복직 투쟁중인 지혜복 교사가 1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제11회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정근식 교육감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6.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가 해직 교사 지혜복씨의 해임 처분 취소를 적극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위원회는 지난 10일 서울시교육감에게 징계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씨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를 적극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구조금 신청 제도를 지씨에게 안내할 것도 주문했다.

공익제보위원회는 교육감이 공익제보를 효율적으로 접수·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다.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제보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서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씨는 2023년 학교 내 성폭력 사실을 인지한 뒤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듬해 3월 다른 학교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교육청은 '선입선출' 원칙에 따른 정상적인 인사 조치였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지씨는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며 반발했다.

이후 지씨는 새 학교 출근을 거부하고 서울시교육청 내에서 전보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이어가다 2024년 9월 결국 해임 처분을 받았다.

지씨는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전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상태다. 올해 1월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중부교육지원청의 전보 처분을 취소했고, 교육청은 해당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2월 19일 법무부가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소송 지휘서를 발송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 제도와 절차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았던 점을 인정한다"며 "지혜복 교사의 복직을 위한 행정적 노력을 이어가는 한편 이번 사안을 통해 드러난 제도적 한계와 개선이 필요한 지점들에 대해서도 차분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보 관련 소송과 별개로 해임 처분 무효확인 소송도 진행 중이다. 시교육청은 법원이 지씨가 공익신고자임을 인정한 것을 존중해 해임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시교육청은 전날 설명자료를 통해 "4월 17일로 예정된 1차 변론기일에 앞서, 공익신고자 보호의 관점에서 사안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요청하는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달 13일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했고, 14일 이내에 양측의 수락 여부를 참고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지씨가 조정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해임 처분이 취소되며 복직이 가능해진다.

한편 지씨를 포함한 시위대 12명은 전날 서울시교육청 청사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15일 오전 4시께 서울시교육청 청사로 들어가 6층 옥상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이후 경찰이 투입돼 농성은 약 4시간 만에 종료됐고, 지씨를 비롯한 시위대는 건조물 침입 협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수사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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