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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냄새 풍기면서 20분간 음주측정 거부…벌금 700만원

등록 2026/04/12 06:14:00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술 냄새를 풍기면서도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밤 술에 취해 울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수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관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약 20분 동안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손으로 음주 감지기를 밀어내고 자리를 떠나려고 하면서 결국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주 측정 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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