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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식]시, 생후 6개월 신생아 의료비 최대 50만원 지원 등

등록 2026/04/10 11:37:37

정읍시보건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시보건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생후 6개월 내 입원치료를 받은 신생아에게 의료비 중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년 전부터 시행 중인 '출생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2024년 27명, 지난해 24명이 지원을 받았고 평균 37만원의 의료비가 지원됐다.

의료비 신청,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자리한 제2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시 농업기술센터가 자리한 제2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시 '건고추·생강·노지감자' 시장가액 하락 폭 90% 보전

정읍시가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시름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고자 '2026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 품목은 시장가격의 등락 폭이 커 재배위험이 큰 건고추, 생강, 노지감자 등 3개 품목이며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를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면적 기준은 품목당 1000㎡~1만㎡까지다.

또 관할 지역 농협이나 통합마케팅조직(정읍단풍미인조합공동사업법인)과 출하 계약을 체결돼 있어야 한다. 5월29일까지로 작성된 출하 계약서를 지참해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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