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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 항로표지서 낚시한 낚시객·선장 등 3명 적발

등록 2026/04/09 16:40:16

[목포=뉴시스]항로표지시설에서 낚시하는 낚시객. (사진=서해해경청 제공) 2026.04.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항로표지시설에서 낚시하는 낚시객. (사진=서해해경청 제공) 2026.04.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항로표지 시설을 무단으로 출입해 낚시(항로표지법 위반)를 한 혐의로 낚시객과 선장 등 3명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여수시 다래도 북방 인근 항로표지 시설(등표) 위에서 낚시를 하다 인근 해상을 순찰 중이던 여수항공대 소속 헬기(B513)에 포착됐다.

해경은 해상 불법(의심) 행위를 파출소와 공유하고 연안구조정을 현장에 출동시켜 낚시객과 선장 등을 적발했다.

항로표지시설인 등표는 추락 위험과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무단으로 출입 또는 이를 훼손하는 행위는 해상 교통안전을 위협하므로 항로표지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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