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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특사경, 미세먼지 불법 배출 15개소 적발

등록 2026/04/08 17:33:11

유해물질 내뿜고, 비산먼지 날리고, 불법 소각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폐기물 불법소각 현장 단속. (사진=경남도 제공) 2026.04.08. *재판매 및 DB 금지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폐기물 불법소각 현장 단속. (사진=경남도 제공) 2026.04.08.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상남도특별사법경찰(도 특사경)은 2월9일부터 3월31일까지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15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도내에서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가  총 25회 발령되는 등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도 특사경은 단속 회피 목적으로 출입문 잠금장치 또는 펜스 설치, 산지 및 격오지 위치 사업장을 중점 대상으로 정해 단속했다.

유형별 적발 내용을 보면 ▲발암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다량 배출 불법 도장업체 13개소 ▲수송차량에 대한 바퀴 세척 조치를 하지 않아 공용도로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킨 공사현장 1개소 ▲사업장 내에서 폐기물 불법 소각 사업장 1개소다.

A업체 경우, 사업장 주변에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산책로가 있음에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가림막 형태의 펜스를 설치한 후 발암물질을 내뿜는 도장작업을 하다가 도 특사경의 드론 항공촬영을 통해 덜미가 잡혔다.

B업체는 접근이 어려운 산지에서 버젓이 철구조물에 도장작업을 해오다가 대형 철구조물이 산지로 들어가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도 특사경의 추적과 잠복근무로 적발됐다.

C업체는 수천 t의 토사를 반입하는 성토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송차량에 대한 세륜·세차를 이행하지 않아 공용도로에 흙먼지를 유출하다가 특사경에 현장 적발됐으며, 공사 관계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D업체는 폭발 위험성이 있는 가스통 바로 옆에서 폐목재와 폐벨트류를 드럼통에 넣고 불법 소각을 해오다 적발됐으며, 즉시 소화 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사경은 불법 행위가 지속되는 원인에 대해 산지 등 은폐된 장소에서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과 ‘이 정도 오염 쯤이야’ 하는 사업주의 무사안일한 환경 의식 때문으로 보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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