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시민 생활 고려 공영주차장 5부제 제외
등록 2026/04/08 13:10:29
삼문·밀양역·KTX환승·영남루 등
![[밀양=뉴시스] 밀양시 삼문공영주차타워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08/NISI20260408_0002105437_web.jpg?rnd=20260408111239)
[밀양=뉴시스] 밀양시 삼문공영주차타워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정부의 자원안보위기 경계단계 발령에 따른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지침에도 불구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5부제를 적용하지 않고 정상 운영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에 승용차 5부제 시행 지침을 내렸지만,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적용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번 제외 대상은 유료로 운영되는 삼문공영주차타워, 밀양역공영주차장, KTX환승주차장, 영남루 공영주차장 등 노외주차장 4곳과 관내 5개 동 일원의 노상주차장 9곳이다.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은 애초에 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평소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시는 해당 주차장들이 전통시장과 상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어 5부제 시행 시 상권 위축과 주차난 가중이 우려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도심에 비해 대중교통 이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외곽 지역 주민들의 도심 접근성 저해 문제도 주요 판단 근거가 됐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에너지 절약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시민들의 생업과 일상에 직접적인 불편을 주는 방식보다는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를 반영한 현장 중심의 교통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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