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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에어건 중상' 업체 대표, 상해 혐의 입건·출금

등록 2026/04/08 10:55:45

수정 2026/04/08 13:02:24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찰이 이주노동자에게 고압 공기(에어건)을 쏴 중상을 입힌 사건 관련 해당 업체 대표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8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전담팀은 대표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이 사건 관련 수사전담팀을 편성하고 피해자 및 현장 조사 등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월20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화성시 소재 공장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의 50대 이주노동자 B씨의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씨는 장폐색 등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고용허가제(E-9비자)로 입국해 일하다가 2020년 비자 만료 후 귀국하지 않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경찰은 "향후 관련자 추가 조사 등 사건 전반을 엄중히 수사할 예정"이라며 "B씨에 대한 심리 상담과 치료비 지원 등 보호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이 사건 관련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또 피해자가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국내에 머무르며 치료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 적극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도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노동·산업안전 합동 기획감독에 착수했으며, 법무부도 고용주의 불법 고용 등 출입국 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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