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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어 시신' 사위, 상해·감금 혐의 추가…내일 검찰 송치

등록 2026/04/08 09:49:22

수정 2026/04/08 11:02:24

부인 상대로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통제 정황 확인

"좋은 곳에 보내드리려 했다"는 진술은 미확인 내용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설거지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장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강물에 버린 20대 사위가 2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02.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설거지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장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강물에 버린 20대 사위가 2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02.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사위에게 상해와 감금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오는 9일 사위 조모(27)씨를 존속살해·시체유기·상해·감금 혐의로, 딸 최모(26)씨를 시체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구속된 이후 조씨가 딸과 장모 A씨(50대·여)를 어떤 방식으로 통제해 왔는지, 장기간 폭행에도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 가정폭력 정황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조씨가 딸을 상대로 지속적인 폭행과 통제를 이어온 정황이 확인되면서 기존 혐의에 상해와 감금 혐의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달 18일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장모 A씨를 손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딸 최씨와 함께 북구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위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 부부와 함께 원룸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사건 전날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간헐적으로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가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도 뺨을 때리는 등 상태를 확인하며 폭행을 지속한 정황이 드러났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설거지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장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강물에 버린 20대 사위와 친딸이 2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02.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설거지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장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강물에 버린 20대 사위와 친딸이 2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4.02. [email protected]

예비 부검 결과 A씨는 갈비뼈와 골반 등 다수 부위에서 골절이 확인됐으며, 사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추정됐다.

다만 골절 발생 시점과 사망에 직접 영향을 준 부위는 특정되지 않아 국과수의 최종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시신 유기 장소와 관련해 "좋은 곳에 보내드리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은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한 것이라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다"며 "정확한 사인과 사건 경위 등은 국과수 결과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최종 규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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