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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범 김훈 구속기소…검찰, 보복살인 혐의 적용

등록 2026/04/08 14:54:10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범 김훈(44)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김훈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김훈은 지난 3월14일 오전 8시57분께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의 길거리에서 퇴근하는 피해자 B(27·여)씨의 차량을 자신의 렌터카로 막고 B씨를 끌어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B씨는 2023년 8월부터 2025년 5월까지 김훈과 교제했던 여성으로, 지난해 5월 결별을 요구했다가 김훈에게 맞아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김훈을 피해 타지방으로 이사했지만 지난해 9월 김훈이 찾아와 재결합을 요구했고, 이에 다시 김씨를 만나다가 지난 1월 재차 결별을 요구한 뒤부터는 계속 스토킹에 시달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김훈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약을 복용해 당시 상황이 기억이 안난다”며 진술을 거부했었다.

이에 검찰은 대검 통합심리분석 등 과학수사기법과 휴대전화 재포렌식, 금융거래내역 및 통화내역, 이메일 및 포털검색 내역 교차분석 등 보완수사를 통해 김훈의 보복범죄 계획 정황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김훈의 사이코패스 평정척도는 진단기준 25점에 33점(40점 만점), 한국 폭력범죄 재범위험성 평가척도는 변별기준 12점에 18점(30점 만점)인 것도 확인됐다.

범행 며칠 전부터는 B씨의 직장 정보와 위치 등을 검색해 미리 파악했고, 일출시간과 범행도구 구입처를 검색한 것도 확인됐다.

앞서 B씨가 차량에서 발견했던 위치추적 의심장치도 B씨의 차량은 물론 지인에 차량에까지 다시 설치돼 있었으며, 범행 당시 이용한 렌터카는 기존 번호판을 뗴고 임시번호판을 바꿔단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김훈이 B씨에게 올해 2월2일과 21일 두 차례 스토킹으로 고소와 신고를 당하고 1심이 재판 중인 상해 사건에도 불리한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이자 앙심을 품고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유족에 대한 심리치료, 구조금 지급 등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판 과정에서 유족 진술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스토킹사범에 엄정 대응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구속영장을 적극 청구할 계획”이라며 “경찰과 협력해 피해자 신변안전조치를 실시하는 등 스토킹범죄, 교제폭력에서 유발된 중대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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