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봄철 노트북·세탁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등록 2026/04/08 06:00:00
수정 2026/04/08 06:22:26
최근 3년간 상담 38만 건 분석
봄철 피해 집중 품목 선별
![[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25/NISI20250625_0001876236_web.jpg?rnd=20250625111844)
[뉴시스]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시는 새학기가 되는 봄철을 맞아 노트북·컴퓨터와 신발·양복 세탁 분야의 소비자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2023~2025년 서울 시민 상담 약 38만 건을 분석해 봄철 피해가 집중되는 품목으로 노트북·컴퓨터와 신발·양복 세탁을 선정했다. 이번 조치는 시가 운영 중인 '소비자 피해주의보 제도'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계절별 집중 품목을 미리 분석해 알리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데 따른 것이다.
선정 기준은 연평균 상담 건수 240건 이상이면서 봄철 상담 비중이 30% 이상인 품목이다.
분석 결과 노트북·컴퓨터의 봄철 상담 비중은 34.6%로 연평균 470건, 신발·양복 세탁은 30.7%로 연평균 1312건으로 집계됐다.
노트북·컴퓨터 분야에서는 새 학기 수요 증가에 따라 품질 불량, A/S 지연 및 불만, 청약철회·환불 관련 분쟁이 주요 피해 유형으로 나타났다. 신발·양복 세탁 분야에서는 세탁 후 외관 훼손, 탈색·변색, 이염·오염 등 세탁물 손상 상담이 집중됐다.
시는 노트북·컴퓨터를 구매할 때 제품 사양과 환급 기준, 무상 수리 범위와 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제품을 받은 직후 외관 손상과 작동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세탁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세탁 전 제품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인수증을 보관한 뒤 제품을 받은 즉시 상태를 확인해 문제가 있으면 바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분쟁이 발생하면 노트북·컴퓨터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해 사업자에게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세탁물 관련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피해 상담과 지원은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와 전자상거래센터,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는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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