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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손주 돌봄 조부모 첫 수당 지급…"294가정 혜택"

등록 2026/04/08 10:19:14

영아 수 기준 30만~60만원, 총 9270만원 지급

[제주=뉴시스] 제주시 오라동 메밀꽃밭에서 할아버지 무등을 탄 어린이가 메밀꽃을 감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제주시 오라동 메밀꽃밭에서 할아버지 무등을 탄 어린이가 메밀꽃을 감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제주에서 조부모의 손주 돌봄을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첫 수당 지급이 이뤄졌다.

제주시는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 대상 294가정에 첫 지원금 9270만원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첫 시행하는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은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24~47개월 아동을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돌보는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규모는 영아 1명 30만원, 영아 2명 45만원, 영아 3명 60만원이다.

이번 첫 지급 대상은 지난 1월 지원이 결정된 가구 가운데 2월 한 달간 40시간 이상 돌봄 기준을 충족한 294가정(아동 324명)이다.

이를 포함해 지난 달까지 모두 625가정이 신청했으며, 이중 618가정(아동 667명)이 지원 대상으로 결정됐다.

손주돌봄수당 지원사업 참여 신청은 매달 아동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다. 매달 15일까지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돌봄활동이 인정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당초 사업계획상 지원 아동을 314명으로 가정했는데 신청 및 지원 결정 가정·아동 수는 이를 크게 웃돈다"며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한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제도 개선으로 양육 공백을 줄이고 양육친화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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