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 44억 상당 불법 판매한 40대 총책 구속기소
등록 2026/04/07 16:52:29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검찰청. yulnet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2/22/NISI20230222_0001201669_web.jpg?rnd=20230222141910)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검찰청.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수십억원 상당의 전문의약품 등을 불법으로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 총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약사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4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부산지검은 또 공범과 방조범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44억3000만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총 1만2155차례에 걸쳐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남성 호르몬 대체 요법제인 '예나스테론주'와 마약류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을 해외로 수출하는 것처럼 꾸민 뒤 국내로 빼돌려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산식약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뒤 A씨가 의약품 대금을 차명계좌로 송금받은 데 대한 보완 수사를 거쳐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 가장의 추가 범죄 사실을 인지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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