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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구 못한다며 귀 깨물고 주먹질, 상습 갑질 소방관 집유

등록 2026/04/07 10:16:11

수정 2026/04/07 10:54:26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족구를 잘 못한다는 이유로 귀를 깨물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소방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모욕, 상해, 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울산에서 팀장급 소방관으로 근무하면서 후배 소방관들을 폭행하거나 비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체력 단련 시간에 같이 족구를 하던 후배 소방관 B씨가 공을 잘 다루지 못하자 6차례에 걸쳐 양쪽 귀를 깨물어 상처를 입히고, 다른 동료들 앞에서 B씨의 몸매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배드민턴에서 점수를 내줬다는 이유로 후배 C씨의 정수리를 라켓으로 때리고, 족구 도중 실수를 했다며 후배 D씨에게 박치기를 하기도 했다.

별다른 이유 없이 또 다른 후배를 주먹으로 때리고 욕설을 하며 여러 차례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피해를 호소하는 소방관들이 늘어나자 같은 해 10월 울산소방본부 노조는 A씨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언사와 폭행, 상해를 가한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 공탁을 한 점 등이 참작됐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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