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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비상임이사 '항만위원' 모집…전문성 겸비

등록 2026/04/06 13:48:23

[울산=뉴시스] 울산항만공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항만공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항을 'K-해양강국을 견인하는 친환경 에너지 물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비상임이사인 항만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울산항만공사는 지난 3일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항만위원 선임을 위한 공모 계획을 확정하고 7일부터 21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자격 요건은 전문성 및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 의식을 갖춘 사람으로 항만공사법 제13조(결격 사유),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울산항만공사 항만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직무수행 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제출 서류 및 지원서 양식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7일부터 울산항만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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