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기간 단축"…식약처, 바이오시밀러 신속허가 지원
등록 2026/04/06 10:07:33
수정 2026/04/06 14:10:24
제조방법 변경관리 체계 개선 등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에 대한 신속 심사 근거 마련과 바이오의약품의 제조방법 변경관리 체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개정 및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6.04.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1/17/NISI20240117_0001461697_web.jpg?rnd=20240117163621)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에 대한 신속 심사 근거 마련과 바이오의약품의 제조방법 변경관리 체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개정 및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6.04.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에 대한 신속 심사 근거 마련과 바이오의약품의 제조방법 변경관리 체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개정 및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시행된 바이오시밀러의 허가기간을 406일에서 295일로 단축하고 신속심사 대상에 바이오시밀러를 추가하는 등 신속허가를 위한 행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변경허가 절차로만 가능하였던 생물학적제제 등의 제조방법 변경에 대해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등에는 시판 전 보고 또는 사후보고(연차보고)를 허용함으로써 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변경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바이오의약품의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허가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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