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장애인주차 위반 과태료 '카톡 전자고지' 시행
등록 2026/04/05 15:06:52
이달부터 시행…7일 미열람 땐 등기 발송
![[뉴시스] 성동구청 전경. (사진=성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05/NISI20260405_0002102810_web.jpg?rnd=20260405150255)
[뉴시스] 성동구청 전경. (사진=성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 성동구는 4월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를 기존 등기우편 방식에서 카카오톡 알림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로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가 도입되면 민원인은 등기고지서를 기다리지 않고 휴대전화로 사전통지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고지서 미수령에 따른 불편과 관련 민원을 줄일 수 있다.
그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는 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돼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고지서가 제때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이 경우 자진납부 때 적용되는 20% 감경 혜택을 놓치거나 의견진술 제출 기한을 넘겨 충분한 소명이 어려울 수 있었다. 반복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담이 커지고 고지서 분실이나 오배송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제기됐다.
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카카오톡을 통한 1차 사전통지를 발송한 뒤 7일 이내 본인인증과 열람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존 방식대로 등기우편을 추가 발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구는 이번 전자고지 시행으로 고지서 제작과 송달 비용을 줄이고 납기 내 송달률을 높여 세외수입 징수율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등기우편 확인 지연으로 자진납부 감경 혜택이나 의견진술 기회를 놓치는 사례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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