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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대구시장 후보 '컷오프' 유지…法 "중대 위법 없다"(종합)

등록 2026/04/03 20:40:08

수정 2026/04/03 21:40:24

"공천은 정당 자율성 영역…불합리만으로 무효 아냐"

주호영 "깊은 유감…향후 대응 방향 신중하게 결정"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공천 배제(컷오프)에 반발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은 주 의원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서 질의를 하기 전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 2026.04.03.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공천 배제(컷오프)에 반발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은 주 의원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서 질의를 하기 전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 2026.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이태성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공천 배제(컷오프)에 반발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공천 과정에서 표결 절차 등 일부 절차상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결정 자체를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위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3일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결정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공천은 고도의 정치적 의사결정으로 정당 활동의 자율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다소 불합리하다거나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섣불리 무효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표결 절차 등에 다소간의 잘못이나 이례적인 부분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론 회의에서 이뤄진 자격심사 절차나 결정 내용을 무효라고 볼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천 절차와 관련해 정당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은 민주적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동시에 정치적 판단이 수반되는 영역으로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봤다.

공천 심사가 일부 불합리해 보이더라도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류 등이 없는 한 사법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주 의원 측이 문제 삼은 표결 절차 역시 위법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관위 회의에서 찬반 표결 방식이 명확히 기록되지 않았고 반대 의견을 소거하는 방식으로 의사를 정리한 점 등은 인정하면서도, 이같은 방식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부 공천관리위원이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표결에만 참여한 점 등도 결정의 효력을 부정할 사유로 보지 않았다.

안건 상정 절차나 소명 기회와 관련한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건 사전 통지와 관련해 명시적 규정이 없고 공천 절차 특성상 사전 통지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봤다.

주 의원이 면접심사 과정에서 기본적인 진술 기회를 부여받은 점 등을 들어 관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27.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27. [email protected]

앞서 주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민의힘이 자신을 컷오프 하자 '악의적 공천'이라며 반발하며 26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27일 열린 심문에서 주 의원 측은 컷오프 결정에 중대한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근거 규정을 두고 내려진 결정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 의원 측 대리인은 당초 안건이 아니었던 주 의원 컷오프 안건이 현장에서 임의로 긴급 상정되고 공관위원들에게 찬반을 개별 확인하지 않았다며, 가결 선언이 없었던 점 등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체적 하자와 관련해선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에서의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당헌 99조의 컷오프 사유인 '후보자 난립', '대표성 부족'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근거 규정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반박했다. 구체적으로 당헌 99조에 컷오프 근거 규정이 있고, 당규상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13조에는 부적격 기준이, 15조에는 자격 심사 항목이 있다는 설명이다.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 의원 측 주장에 대해선, 주 후보가 '부적격'해서 컷오프된 것이 아니며 자격 심사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후보자 압축 규정에 따른 컷오프가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이 체급에 맞는 출마를 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까지 이 법원에서 컷오프와 관련된 가처분 신청 중 인용된 건 김영환 충북지사가 유일하다. 포항시장 경선 관련 박승호 전 포항시장 김병욱 전 의원, 서울 중구청장 경선 관련 길기영 중구 구의원 등 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이날 주 의원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페이스북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김 지사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에 비춰 볼 때, 법원의 판단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같은 공천 배제 문제를 두고도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 데 대해 많은 당원과 시민들께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선 재판부의 결정문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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