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임신·출산 반복' 친자녀 5명 인신매매한 中 부부…징역 11년
등록 2026/04/04 00:05:00
![[서울=뉴시스] 2일(현지시각) 중국에서 친자녀 5명을 인신매매한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현지 매체를 통해 보도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유토이미지) 2026.04.03.](https://img1.newsis.com/2026/04/03/NISI20260403_0002101984_web.jpg?rnd=20260403150533)
[서울=뉴시스] 2일(현지시각) 중국에서 친자녀 5명을 인신매매한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현지 매체를 통해 보도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유토이미지) 2026.04.03.
[서울=뉴시스]서영은 인턴 기자 = 약 6년 동안 친자녀 5명을 상습적으로 매매해 부당 이득을 챙긴 중국의 한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지무 뉴스 등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아동 인신매매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적용한 주요 판결들을 공개했다. 이번 사례에는 자신의 친자녀들을 조직적으로 매매해 수익을 올린 한 부부의 사례가 포함됐다.
사건의 피고인 리 모 씨와 그의 아내 장 모 씨는 이미 자녀가 여럿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매매를 목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반복했다. 이들은 상대방이 아이를 키울 의사가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출산 직후 자녀 5명을 연이어 타인에게 넘겼다. 이 과정에서 부부가 챙긴 돈은 총 47만 위안(약 1억 28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법원은 이들 부부의 행위를 심각한 아동 납치 및 인신매매 범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친자녀를 상품화했으며, 이는 다수의 아동을 매매한 중대 범죄"라고 판시했다.
범행을 주도한 남편 리 씨에게는 징역 11년 6개월과 벌금 6만 위안(약 1313만원)이 선고됐다. 아내인 장 씨는 공범으로 분류되어 법정형이 감경되었으나, 징역 5년과 벌금 3만 위안(약 656만원)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지 사법당국은 이번 판결 발표를 통해 아동의 인권을 유린하고 매매 대상으로 삼는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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