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털자' 복면쓰고 흉기 위협, 결국 미수…50대 실형
등록 2026/04/04 06:01:00
수정 2026/04/04 06:20:26
대전지법, 60대에게 징역 2년6개월 선고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복면을 쓰고 편의점에 들어가 돈을 빼앗으려다 실패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민경)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전 3시42분께 대전 중구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모자를 쓴 채 직원 B씨에게 흉기로 위협하며 카운터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B씨가 물러나자 A씨는 휘두를 듯이 위협했고 B씨가 비상벨을 작동시켜 경찰을 불렀다고 하자 밖으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미수에 그쳤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미리 준비한 흉기로 새벽에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경찰에 신고해 미수에 그쳐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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