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뉴스에서도 뉴시스 언론사 픽

감치결정에도 양육비 1100만원 미지급…배드파파 '실형'

등록 2026/04/05 07:01:00

수정 2026/04/05 07:32:28

부산지법, 40대에게 징역 4개월 선고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이혼 후 양육비 지급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2017년 아내와 이혼한 A씨는 2021년 8월 법원으로부터 미지급한 자녀 양육비 1100만원을 분할 납부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아 감치 결정을 받았지만 1년 내 이행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감치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양육비 이행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해 강제로 내릴 수 있는 구금 명령이다. 해당 결정 이후에도 미이행이 지속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는 이혼 당시 자녀 2명이 성년이 될 때까지 1인당 50만원씩 매달 지급한다는 내용에 합의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며 양육비가 밀린 것으로 조사됐다.

목 판사는 "양육비 지급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데 A씨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감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A씨가 그동안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현재 A씨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글자크기 설정

상단으로 이동
로딩중로딩아이콘

URL이 성공적으로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