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음료 횡령 고소' 카페 점주, 논란 빚자 취하
등록 2026/04/03 07:57:49
수정 2026/04/03 09:18:28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음료 3잔을 무단으로 가져간 혐의로 20대 아르바이트생을 고소해 논란을 빚은 카페 점주가 고소를 취하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A씨는 전날 변호사를 통해 청주청원경찰서에 아르바이트생 B씨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다만 업무상횡령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 수사는 그대로 진행된다.
A씨는 비난 여론을 의식해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매장에 대한 기획 감독에 나선 상태다. 프랜차이즈 본사도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B씨는 지난해 10월 카페에서 일하며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훔쳐 간 혐의(업무상 횡령)로 송치됐다.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B씨는 청주의 같은 프랜차이즈 C카페에서 5개월가량 근무하며 무단으로 35만원 상당의 음료를 가로챘다는 이유로 점주에게 합의금 550만원을 제공했다. 이후 "실제 범행하지 않았으나 협박에 의해 합의한 것"이라며 C카페 점주를 공갈, 협박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에 C카페 점주와 친분이 있던 A씨는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자신의 가게에서도 범행했다"며 B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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