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민' 개인정보 빼내 보복 범죄한 일당 구속 송치
등록 2026/04/02 08:19:40
수정 2026/04/02 08:26:24
정보통신망 침해, 주거침입 등 혐의
행동대원, 상담사 등 총 4명 검거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경찰서 (사진=뉴시스 DB) 2021.01.0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1/06/NISI20210106_0017035401_web.jpg?rnd=20210106120856)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경찰서 (사진=뉴시스 DB) 2021.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의 외주 운영센터 상담원으로 위장 취업해 고객 정보를 빼돌리고, 이를 사적 보복 범죄에 악용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일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주거침입, 재물손괴, 협박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여모씨, 30대 남성 이모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에는 현장에서 범행을 수행한 30대 행동대원 A씨가 검찰로 넘겨졌다. 공범인 30대 남성 정모씨도 조만간 송치될 예정이다. 4명은 모두 구속 상태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보복 테러'를 해주겠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은 뒤 실제 아파트 현관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 낙서를 하는 등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배달의민족 외주사가 운영하는 지원센터 상담사로 위장 취업한 뒤 고객 정보를 빼돌려 범행에 활용했다.
범행은 정씨가 진두지휘했다. 여씨를 배달의민족 외주사가 운영하는 고객 지원센터 상담사로 위장 취업시킨 뒤, 빼돌린 고객 정보를 행동대원 A씨에게 전달했다. A씨는 실제 해당 주소지를 찾아가 오물을 뿌리고 낙서를 하는 등 이른바 '보복 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행동대원으로 활동한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객 정보가 범행 대상자의 주소지 확인에 사용된 정황을 포착하고 배달의민족 사무실을 수차례 압수수색했다. 이후 여씨와 정씨, 또 다른 총책 이모씨 등 일당 4명을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월 가장 먼저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다. 여씨와 이씨, 정씨도 지난달 말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 등을 이유로 차례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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