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구 캐리어 50대 女 딸·사위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26/04/01 21:16:36
수정 2026/04/01 22:40:23
사위는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 딸은 시체유기 혐의
소음을 내고 물건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시간 가량 폭행

[대구=뉴시스] 박준 정재익 기자 = 대구 북부경찰서는 1일 오후 8시15분께 장모인 A(50대·여)씨를 폭행 후 숨지게 하고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하천에 유기한 딸과 사위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위에게는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딸에게는 시체유기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딸과 사위는 지난달 18일 오전 11시30분부터 낮 12시 사이 A(50대·여)씨의 시신을 회색 캐리어(기내용보다 조금 더 큰 크기)에 담은 뒤 20여분을 걸어서 칠성시장 공영주차장 인근 신천에 유기했다.
사위는 A씨가 평소 집안에서 소음을 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과 발을 이용해 2시간 가량 폭행했다. 금전이나 재산 문제와 관련된 갈등은 없었다.
또 사위는 지난 2월부터 지속적으로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의 시신은 지난달 31일 오전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 신천에서 "캐리어가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A씨는 맨발에 옷을 입은 상태였다. 물가에 장시간 방치돼 시신 일부가 변형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키가 약 160㎝, 몸무게 50㎏ 안팎의 마른 체형이어서 캐리어에 시신을 담아 이동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딸과 사위는 혼인신고를 한 지난해 9월께부터 A씨와 함께 오피스텔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A씨의 가출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지만 가정폭력 등 특이사항은 없었다.
예비 부검 결과 피해자는 골반 등 다수 부위에서 골절이 확인됐으며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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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약독물 여부 등 추가 정밀검사를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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